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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임기 3년, 1회에 한해 연임’ 규정

농촌협약지원팀
2023.03.17 10:11 1,094 0

본문

‘이장 관련 규칙’ 이장 후보자 추천 없을 땐 계속 연임 가능

 


‘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임명) ②항은 마을 이장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어 6년까지 맡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임기를 마친 기존 이장 외에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또 다른 이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이장이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다. 마을 상황에 따라서는 15년, 30년을 계속해서 이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규칙의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 신설됐다.

출처 : 열린순창(http://www.openchang.com) 




전문보기

http://www.opench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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