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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마을이장 경선 때 투표 방식 명시해야”

농촌협약지원팀
2023.03.02 10:23 5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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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이장 선출 “마을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 선출” 규정
산청군 이장 자격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규정

 


<열린순창>이 지난호(624호)에 보도한 “마을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 논란” 기사에 대해 한 주민은 “이장 선출은 마을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장을 서로 안 맡으려고 하는 마을도 있지만, 거꾸로 서로 본인이 하겠다는 마을도 있어 이장 선출 방식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어떤 마을은 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장도 있는 것으로 들었다”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이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거주 사항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청군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 의결”

<열린순창>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해 본 결과 몇몇 자치단체는 이장 선출·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와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서 “이장은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고 자격을 규정했다. 이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1.주민 총회는 해당 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세대별로 한 개의 의결권이 주어진다. 2.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리 개발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과 협의 후 그 결과를 마을회관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고 ‘과반수 찬성’ 의결을 명시하고 있다.

출처 : 열린순창(http://www.ope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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