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농촌개발사업

 농촌개발사업(1) 정의 / 유형 / 지원규모 / 신청절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에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메니티 : 사전적 의미 외에, 인간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경제사회, 문화적 이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원개념입니다. 농산어촌 어메니티 연구 사례에서는, "농산어촌 어메니티 자원이란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자연, 역사, 문화 및 주거환경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먹는 시ㆍ공간의 유ㆍ무형적 특성이나 점유하는 장소와 사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유형별 지원 규모

사업유형

지원한도

(국비70%, 지방비 30%)

사업기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0억원±α 이하

5년이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40억원±α 이하

시ㆍ군역량

역량강화

3억원±α 이하

1년이내

현장포럼

실소요액

재능나눔

실소요액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10억원 이하

10년이내

자율개발

5억원 이하

5년이내

신규마을

1.5 ∼36억원

5년이내

기초생활 기반정비

실소요액

1년이내

농촌신활력 플러스

70억 이하

4년이내

농촌다움복원

20억 이하

5년이내


  • 신규사업 신청절차


 농촌개발사업(2) 기능별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문화 : 다목적마당(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 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복지 : 고령자공동이용시설(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등), 다목적회관(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도서관, 커뮤니티 버스 등),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주거ㆍ수질 환경 : 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 기반조성, 지붕ㆍ담장정비, 공동 쓰레기 집하장ㆍ분리 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지역경제활성화 : 전통시장(5일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 교통 : 연결도로,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 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 재해대비 : 재난대피안내판, 간단 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ㆍ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등

-상하수도 : 암반관정, 마을 상수도, 마을 하수도 등

-생산기반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등


  •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 특산물 소규모 공동시설(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 판매장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시스템 구축

-체험관광 : 농산어촌 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기반시설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시스템 구축 등


  • 지역경관개선(경관 생태) 

-마을 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쉼터(둠벙정비 등), 마을 도량ㆍ샘터ㆍ옛길 복원 정비, 소규모 친환경 에너지시설 등


  • 지역역량강화

-교육 훈련 :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 홍보ㆍ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 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활성화 : 유지관리 활성화 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 및 육성, 공동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등

-사업지원 :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총괄계획가, PM단, 현장활동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 경비(문화재 지표조 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농촌개발사업(3) 유형별 사업내용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목적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주제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


추진전략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지원분야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지원규모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기초생활거점사업

목적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의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


추진전략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 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유의사항

-지역 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은 추진 가능)

-2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마을만들기 사업


목적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예산은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마을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자율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유의사항

-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등 분야에 제한 없이 사업계획 수립

-지역 소득증대사업의 소득ㆍ체험시설 총사업비의 20% 자부담, 총사업비 2억원 이하로 제한

-다목적회관, 커뮤니티센터 등 신축은 제외, 기존 시설 리모델링(증·개축 포함)은 가능

-공동급식시설ㆍ공중화장실 등 리모델링이 불가한 소규모 시설, 고령자 공동이용시설은 신축 가능

  • 역량강화사업


목적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유의사항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불가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불가

-자치단체ㆍ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축제ㆍ행사ㆍ홍보사업 지원불가

-담당공무원 출장비, 중간지원조직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불가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현장포럼 운영비ㆍ예비계획 수립비 지원불가


  • 농촌신활력플러스


목적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 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지원대상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ㆍ연구기관 등에 지원 가능

-지역주민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법인은 지역 농가들과 계약재배 등을 체결하는 등 지역 소득 증대에 이바지 크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개인에게는 지원 불가



 농촌개발사업(4) 단계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