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마을회관 신축비용 상향 지원

농촌협약지원팀
2023.01.06 16:34 759 0

본문

군내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보조금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되며 자부담률은 10%에서 5%로 완화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제정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지난 12월 26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시키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쌍치 방산 사기점 마을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첫 마을이 될 예정이다.

출처 : 열린순창(http://www.openchang.com) 



전문보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적용하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전체 55 건 - 1 페이지
제목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1,760 2021.09.12
농촌협약지원팀 447 2023.07.24
농촌협약지원팀 410 2023.07.24
농촌협약지원팀 539 2023.05.03
농촌협약지원팀 582 2023.03.17
농촌협약지원팀 573 2023.03.17
농촌협약지원팀 593 2023.03.02
농촌협약지원팀 617 2023.02.27
농촌협약지원팀 607 2023.02.27
농촌협약지원팀 617 2023.02.27
농촌협약지원팀 625 2023.02.27
농촌협약지원팀 641 2023.02.24
관리자 728 2023.01.10
농촌협약지원팀 775 2023.01.06
농촌협약지원팀 760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