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신축비용 상향 지원
농촌협약지원팀
2023.0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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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보조금이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상향 조정되며 자부담률은 10%에서 5%로 완화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0월 6일 제정된 ‘순창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최근 개정하고 지난 12월 26일 공포했다.
개정된 조례는 건축 자재비 상승 등으로 마을회관 신축에 어려움이 있어 보조금 지원금액을 상향시키고, 마을회의 자부담률을 완화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 편익을 도모하도록 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쌍치 방산 사기점 마을이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상향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첫 마을이 될 예정이다.
출처 : 열린순창(http://www.open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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